티스토리 뷰

 

 

 

 

 

OTT플랫폼이 다양화 되고 있는 요즘 공중파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TV 보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시청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TV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매달  TV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매달 청구되는 전기세에 바로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소식과  해지 환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KBS 수신료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바로 KBS 수신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1981년부터 시청료라는 명칭으로 징수되던 KBS수신료가 1994년부터 한전에서 징수업무를 대행하면서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이나 TV가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부과 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한 불공정함으로 수신료 폐지를 외치는 의견들이 많으나 폐지까지는 안되고 전기세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개정안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행된다고 바로 모든 가구에 분리된 청구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은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들에게 별도의 TV 수신료 납부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해지.환불 방법

TV수신료가 전기세와 분리 징수된다고 해도 TV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단, 집에 TV가 없는 가구는 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방법>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지 신청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시면 관리소에서 세대의 TV유무 확인 후 관리비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하게 됩니다.

 

2. 일반 주택의 해지 신청

 국번 없이 123( 한국전력공사) 이나 1588-1801 (KBS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방법>

TV가 없는 상태인데도 모르고 계속 납부하셨던 TV수신료도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TV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응형